전세권 #임차권등기 #대항력 #임차보증금 #보증금 #월세 #전세1 [미연시]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두려워요 최근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사회초년생은 반드시 이 글을 읽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전세를 계약해야한다. 전세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적 담보대출에 속한다. 사실 모르는 타인의 부동산을 물적담보로 하여 나의, 개인의 돈을 빌려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이한 '전세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있기도 하다. 크게 3가지로 보증금을 설정할때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1. 임차보증금 대항력 :채권 이미 잘 알려져있지만 계약서만 써두고 돈 주고받는다고 내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대항력' 내 돈을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아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도 젊은층들은 잘 지키는 듯한데, 높은 연령층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에서 수수료도 받.. 202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