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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

매년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내 세금 내놔.

by 고기곡기 2023. 12. 7.


당신은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가?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 총무팀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친구에게 묻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봤어?"
"어.. 나 2월에 환급 맨날 받던데??" 
 
그러면 꼭 이 질문을 해주어야 한다. 
"소득세 작년에 얼마냈는데?"
 
열심히 회사에 나가고 야근을 하고 상사들과 대중교통에 부대껴 피곤함을 호소하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한다.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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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매일 바쁘고 출퇴근과 일을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에 가다보면 워킹메모리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에 돈을 벌러 갔는데 왜 세금 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까?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 즉 임시적으로 미리 떼어서 월급을 통장에 이체해준다고 해도 그 구조를 꼭 알아야한다. 
실제로 잘못 계산되거나 안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친해지도록 해라. 요즘은 어플로도 나오기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각종 계산가능한 세금신고를 대신 해주는 어플로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본인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별 6-45%세율 차등 적용)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그러나 이거 보고 얼른 뒤로가기 누르지 말고 쉽게 다시 말해주겠다. 
신경써야하는 부분 족집게 강의 해준다. 
기준은 미래를 보는 연습시간, 2-30대 사회초년생 기준이다. 
 

기역군은 연봉6천만원, 30대초반 5년차 직장인이다. 

결혼은 하고싶은데, 못해서 아직 솔로이다. 그래도 나름 40%의 저축은 하고 있다. (솔로니까)
혼자 월세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미래를 꿈꾸며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넣고있다.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있고 필요실적이 있어 카드당 50-60만원씩 쓰고 있다. 월 생활비로 100만원정도가 든다. 
용돈은 50만원정도 쓰고 있고, 경조사비도 내고 가끔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지금까지 회사가 다 해주는줄 알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의 표에 대입해보면 기역군이 내는 세금이 나온다. 
 
ⓐ 총 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275만원
해당되는 계산식은 1200만원+(총급여액-45백만)*5% (4500만초과-1억원 이하) 이며,급여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진다.
검색은 근로소득공제금액 치면 표 나온다. 
 
ⓑ 근로소득금액 :4,725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이제부터 내가 챙겨야할 아래 공제들을  빼는거다. 빼는게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 
많이 많이 빼야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이 기준에 %곱해서 세금을 낸다고.
 
  - 인적공제 :-150만원
솔로니까. 배우자가 생겼는데 주부거나 노부모를 모시면 더 공제해준다. 부모님이 다치셔서 모실일이 있다면 사전 검색 ㄱ
  - 추가공제 : 해당없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언제나 사회적약자인 경우 해당한다. 
혹시 크게 아픈 중증질병에 걸려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연500만 이하로 내려갈 경우, 병원에서 세금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라. 내가 아파서 인병휴직을 할 수도 있는거니까. 
 
  -연금보험료공제 -210만원 
내가 낸 연금 (국민연금) 낸만큼 깎아준다.  암 깎아줘야지.. 
딱히 건드릴게 없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건보랑 -270만 고용보험료 -50만 는 여기 속한다.  다 낸만큼 깎아준다. 암 암..
 
그리고 주택자금을 잘 신경써야한다. 일단 임차차입원리금도 공제를 해준다.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검색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라. 이자와 원금 40%까지,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민주택, 즉 국평( 수도권 85제곱미터,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다. 원룸사는 월세러, 꼭 챙겨야겠지? 간소화자료와 등본 정도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30대초반! 집 장만도 생각해봐야겠지? 15년 이후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1800만원까지도 공제가 된다. 조건은 공시지가가 5억을 넘지 않을것. 집값과 다른 세금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있다. 10년 이상 주담대면 꼭 챙겨라! 외쳐 천팔백만원! 추후 집 살때 해당 소득공제로 큰 부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해라.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주택청약에 월10만원씩 넣는다면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딱히 제출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혹시 청약 반영이 안되어있는지 잘 클릭해보고 120만원을 넣은게 맞는지 체크해라. -120만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 소득공제부분에서 잘 알려진 쪽인데, 일단 6천만원 연봉기준 1500만원을 써야 그때부터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 된다는거다. 세액공제 아님..
체크나 직불카드는 30%다. 근데.. 월 100만원씩 쓰면 연 1200만원이다. 150만원 써도 1800만원.. 300만원의 15%면 45만원을 소득을 줄여주는거다. 
카드 공제니 뭐니 하는데 그냥 절약하고 신경 안쓰는편이 낫다. 
생활비랑 용돈 줄여라^^ 
펑펑 썼다고 치고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솔로 1인 자취 직장인은 소득공제 한도초과 안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별 6-45%세율 차등 적용) : 3,525만원 
 
나는.. 세금 내는 소득기준이 3525만원인 것이다!! 
부모님께서 소득 물어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답하라. 엄마 나 3500밖에 안벌어..
 
 
ⓓ산출세액 :402만원 
이 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다. 이 구간은 84만원+ (3525만원- 1400만원) * 15% = 402만원 
내가 낼 세금이 400만원인 것이다!!!!!!!!! 4대 보험 떼고! 내 한몸 건사하고! 월세 떼고! 카드쓴거 떼고! 살아가는 고정비 빼고
난 400만원이나 내야한다고. 
 
 -세액감면
일반적으론 해당이 없다. 
 
 -세액공제
하지만 세액 공제는 꼭 챙겨야지
나라에서는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내 생명과 관련되어있거나 정치인들의 생명과 관련있는 기부금을 공제해준다. 
강추하는 것은 연금펀드. 월20만원씩 납입하면 연 240만원정도이고 12%공제가 가능하다. -28.8만원 
중도해지 가능한데 세액공제 혜택받은건 토해내야하니 그냥 연금고갈되니까 내 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면 좋다.
개인적으로 240만원중 연 30만원 이상의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투자하시고. 
 
보장성 보험료도 12%로 공제가 된다. 혼자 살던 가족이 생기던 보험은 필수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실손말고, 생활비를 충당할 보험 하나에 맞춤 특약을 넣어서 준비해라. 가족력이 있으면 더더욱 필수다. 
가장이 아프면 어린 자녀가 교육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수 있다. 혼자 살면 정말 날벼락이다. 병원비는 실손으로 충당하더라도 생활비와 대출금은 뭘로 갚을것인가? 백만원 넣었다고 치고 -12만
 
의료비는 안경과 렌즈 등 시력보정용의 경우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라. 그러나 총급여의 3%가 해준다. 
아플 경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안아픈데 연 180만원 넘게 쓸일이 있진 않아서.. 그러려니 해라.. 
 
월세액도 '세액공제'된다.  최대 17%까지다. 물론 국평이하. 원룸이면 노워리! 소득이 7천 넘으면 월세공제 안되기도 하고 대출금 상환여력이 생기니 소득공제가 큰 주택구매와 무엇이 나을지 한번 계산기를 잘 굴려봐라. -60만
 
정치기부금 10만원정도 내면 10만원 돌려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 등은 답례품까지 준다니 0원에 기부생색도 내고 답례품도 받아라. -10만원
 
세액공제는 -110.8만원 받을 수 있겠네. 
 
ⓔ결정세액 :291만원 (402-110.8만)
 
 -기납부세액 330만원 
회사에서 과연 얼마를 미리 떼놓았으려나? 보통 간이세액기준에 따라 떼어둔다. 그러나 임의로 떼어둔 것일뿐!
많이 떼어둘수도 적게 뗄 수도 있으니 꼭 급여명세를 받아 확인해두어야한다. 
 
ⓕ차감징수세액
기역군은 291만원 세금을 내야하는데 330만원을 이미 회사에서 떼어갔다. 
그렇다면 다음해 연말정산 후 39만원을 급여일에 보통 돌려받는다. 
 
내가 39만원을 왜 돌려받았는지 알겠는가?
세금을 미리 많이 떼어놓아서 내가 돌려받은거지 세금을 적게 낸게 아니다. .............................
 
그는...................... 정말 의무납인 4대보험 530만원과 소득세 291만원, 총  821만원을 국가의 인프라를 위해 납부하였다. 
솔로 자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에지간한 공제를 모두 챙겨도 그는  약 15%를 세금으로 냈다.  핳.
 
가장 컨트롤을 크게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보고 연금펀드와 보험, 주택저당차입금 등 큰 규모의 항목을 조절해가며 절세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