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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

상속관계확인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이렇게만 하면 된다.

by 고기곡기 2024. 2. 4.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자영업을 하셨고
딱히 물려주실 재산이 있진 않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슬프고 정신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상속관계확인 내용증명이 등기배송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 외에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상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해요."


부모님 사망시 상속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관계확인 내용증명 받았을때 이렇게만 하면된다

 

사망한 가족의 빚을 대신 갚고싶지 않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한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은 인생의 순리이다. 
하지만 사망한다고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많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채권과 물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빚과 자산은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 포류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붙여서..)

사망과 상속은 닥치기 전까지는 다들 잘 모른다.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를 해버리거나
상속절차를 신청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절대 안된다!! 빚 더 커지고 소송 걸릴수 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알지 못한다. 
장례를 치르느라 아무런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재산은 없는데 부채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단순상속' 이 된다.
부채까지 그대로 승인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으니
꼭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고 법적 판결을 받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채무가 연체가 발생했는데 아무 연락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속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속관계확인을 위해 상속인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올 경우,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신고된 등,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된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 을 통합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이다. 
사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둘다 속한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어려우면 온라인 말고 주민센터 방문을 권한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4년 1.15일 사망시 -> 24.1.31-25.1.31까지

고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대체로 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게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진행해라. 
상속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무척 많다.
주변인이나 검색을 통해 연락을 해보도록 해라. 
사실 재산없는 상속은 매우 쉽고 흔한 절차이므로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대부분의 법률대리인이 잘 처리해주기에, 고르는것에 크게 신중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끔 상속포기를 계속 단건으로 시켜 돈만 벌려고 하거나 잘 모르는대로 처리하는 법률대리인도 있으니
기본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아래 내용을 꼭 계속 확인해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 방문 
1)온라인 
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정부24  서비스신청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방문 신청
2)방문 
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결과확인 가능
 
해당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총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어떤 상속의 유형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을
선택할지, 누가 상속을 받을지 논의해야한다. 
 
2) 그래서 결론이 뭐야?
배우자+ 자녀1번 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2번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그럼 상속인은 자녀2인 것이다. (재산이 없는경우)
 
상속엔 3종류가 있다.

  • 단순승인: 내가 재산도, 채무도 다 가져가고 갚을게! 별도 절차도 진행 안할게. 
  • 한정승인: 재산이 채무보다 클때만 그 부분만큼 갚을게. 빚이 더 많으면 안 갚을게.
  • 상속포기: 난 몰라. 다른 가족한테 넘길게. 


첫번째 케이스 해설하자면
배우자와 자녀1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를 아예 넘기고,
자녀2: 한정승인
채무가 더 큰 경우, 안갚을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자산범위를 넘어가는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 
 
물론 장례비도 5백~1천만원까지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된다.
아버지의 예금잔액이 한 5백만원 있었더라도, 장례비로 정산해버리면 채무를 굳이 안갚아도 된다. 
 
재산이 있는 경우:
역시 상담을 통해 단순승인으로 진행하여 재산은 상속등기를 하고 부채는 각 금융기관과 논의하여 채무인수 등을 해 유리한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겠다. 

팔기힘든 토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후 별도 설명한다. 
 
최악의 경우는 온가족 상속포기다. 
단어 어감상 상속포기가 빚 안갚는다는 뜻 갚아서 헷갈리는 분이 많다.
상속포기하면 되겠지? 가 아니다.
빚만 있고 갚기 싫으면 한정승인해서 끝내면 된다.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금융기관은 다음 상속인을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도 채무에 다 포함된다.
그리고 2순위인 아버지의 부모님, 즉 할머니 할아버지 사돈의 팔촌 친척들에게 계속 법원문서가 날아간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이자는 불어나고,
또 그와중에 상속포기 했으니 됐겠지~하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썼다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쓴 사람에게소송 들어온다.
 
3) 이미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법률대리인에게 호딱 원스톱 조회결과를 가지고 달려가서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봐라.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금융기관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담당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채무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정법원에 제출후 판결을 기다려야한다.
2-4개월정도 소요된다. 

——
*법인의 경우도사업자등록증 상 폐업을 한다고
'법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다.
법인 채무도 그대로 남아있다.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에게 소송하거나 책임경영약정인을 대상으로 소송/ 신용관리정보 관련인을 등재하여
채권 상환을 유도한다.
이런 경우 법인 파산/ 청산 절차를 논의해 진행해야한다. 
 ——

 
1,2월은 추운 겨울 노인 사망률도 증가하는 달이다.
 
재차 삼가 고인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